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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충북문화재단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2018.10.1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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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18 - 84호


2018 충북문화재단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은 충북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기간 : 1명
1명
단기계약 근 로 자
문화예술사업 및 재단행정업무보조(2018 충북문화관 운영)
채용분야에 따른 사업추진 및 행정보조
1명
- 채용일 ~ ‘19.12.31.
※ 채용예정 (‘18.11.1.)

나. 응시자격
○ 학력・경력・전공 제한 없습니다.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하며, 일반직 기준 정년(60세)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되어도 채용이 불가합니다.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관련 URL: http://www.cbfc.or.kr/home/sub.php?menukey=59&mod=view&no=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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