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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세법개정안]'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 기업 문화접대비로 인정

2018.07.30

[머니투데이] 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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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부산 국제화랑 아트페어(BAMA)'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18.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공연장 입장권 인정 요건 현실화…상시 전시 목적 미술품 손금산입 한도 상향


정부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사무실에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을 구입할 때 즉시 손금산입 금액을 두배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가 공연, 전시회, 박물관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등과 같이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게 된다.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또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에 식사와 주류 등 가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액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한다. 현재는 식사 주류 가격은 제외하게 돼 있다.

현재 기업 접대비 한도는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이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이 추가로 인정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수준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있다.

기업이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 전시하기 위해 구입한 미술품 구입비 손금산입 금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16년 기준 경매, 화랑 등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의 평균 거래가격(1000만원 수준)을 반영했다.

정부는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 구입비를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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