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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체부 예술정책관 해체…독립기구 국가예술위 설립하라"

2018.01.16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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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가 지난 1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7.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상조사위 '문화예술계 주요 기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내 예술정책관을 해체하고, 별도의 독립 국가기구인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예술 정책 기능을 이관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5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신에 민간이 중심이 돼 예술정책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예술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위 개선안. 진상조사위 제공 © News1

진상조사위는 이를 위해 국가예술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을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예술위는 예술 정책 입안과 집행 전담 국가기관으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국가예술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예술위의 재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구의 소재는 문화예술의 중심인 서울에 둬야 하며, 국립예술단체와 국립극장 등 시설, 실연기관에 대해 국가예술위가 기획조정 기능을 하는 구조가 좋다고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명확한 운영안을 별도 마련해 예술 실연기관을 산하기관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되, 국가예술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은 16~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현장으로부터의 ‘상향식’ 추천·공모‘와 호선이라는 ‘구심력’을 통한 인사 과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르별·세대별·기능별 추천위원회를 통해 8개의 ‘소위원회(7명)’ 구성 후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된 2인으로 국가예술위원을 구성하며, 일정 인원수에 대하여 재정과 정책 분야의 별도 위원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진상조사위는 상임 소위원 제도를 운용해 소위별로 2~3명씩 명예직이 아닌 실무직으로 유급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 예술인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기구의 일부 간부직도 예술인에게 최소 30% 개방형으로 운영하자고 했다.

국가예술위가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을 이어받되, ‘예술(가) 관리’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인복지재단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산업적 ‘진흥’의 범주로 포괄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중심 운영 © News1

진상조사위는 또 문체부의 예술인 복지 사업의 수행 기구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예술인 복지재단을 그 집행기구로 개편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2가지뿐인 사업도 늘려서 예술인 복지사업을 문체부에 공개제안하고 공공부문 예술인 고용제도화를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개편과 관련해선 "현재 기능 중심 본부 체제에서 게임 대중음악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연예매니지먼트 등 '장르 중심의 지원센터 체제(오픈 플랫폼)'로 전면 개편하고 소수 직접 지원 사업에서 다수 간접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높이고 진흥기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중장기 출판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 범위를 조정해 일부 사업은 민간으로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체부 산하 기관이 아닌 영화산업의 최상위 정책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 문화 전문가는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술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려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과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술 정책의 창조자이자 수요자이기도 한 예술인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건 다양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활동 분야 외에는 행정적·법률적인 역량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며 "더구나 기존에 만연한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파벌 의식으로 인해 예술 정책에 혼란이 일어난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예술계 외에 다양한 분야 인사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17일~18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에서 개최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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