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문체부 "블랙리스트 처벌·징계 신속 처리 변함 없어"

2018.07.09

[뉴시스] 박현주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가 신속하게 처리될 방침이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9일 세종시 문체부 기자실에서 "문체부는 책임권고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행정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책임규명 이행협치추진단이 지난 5일 내부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조치하기 위해 도종환 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

황 대변인은 "책임규명 추진단이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지만 대상자가 130명에 이르기 때문에 검토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지난 6월27일 열린 제39차 전원위원회에서 수사의뢰 26명과 징계대상자 104명 등 총 130명을 명시한 책임권고안을 의결·권고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권고 대상이 26명, (문체부 자체) 징계 권고 대상이 104명(중복 2명 포함)이다.

수사의뢰 대상자(26명)는 국가공무원 9명, 국정원 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영화진흥위원회 3명, 출판문학진흥원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국립극단 1명, 해외문화원 관련 2명, 기타 2명(계약직) 등이다.

징계 대상자(총 104명)는 국가공무원 45명, 지방공무원 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한국문학번역원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예회관연합회 2명, 예술교육진흥원 4명, 출판문학진흥원 1명, 예술인복지재단 2명, 국립극단 3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영상자료원 2명 등이다.

한편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오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방문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 예술위 혁신안 추진 계획, 예술 위원 추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날 황 대변인은 "신임 위원장의 선임은 문체부의 개입 없이 예술위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