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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기관경고에 수사의뢰까지…제주도립미술관 '난맥상'

2018.10.22

[뉴스1] 오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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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감사 결과 23건 처분요구…11명 신분조치
'제주비엔날레' 수의계약 특혜의혹…경찰 수사 의뢰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이 인사·계약·운영업무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부적정 행정으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3건(기관경고·시정 5·주의 12·권고 1·통보 4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도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종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위법·부당사항 9건을 지적받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1일 오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제주비엔날레 2017'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2017.9.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도 감사위는 도립미술관이 복무관리·감독과 소속 직원 인사·사무분장, 도록 제작·배부·관리, 분할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금액 산정, 세출예산 편성·집행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립미술관이 주최한 '제주비엔날레 2017'과 연계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다수의 지적이 잇따랐다.

도 감사위는 도립미술관이 알뜨르 비행장 작품 설치에 대한 외부 기관의 예산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관련 용역 5건을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임의 선정해 발주했으며, 도내 5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4500만원 상당의 협찬금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정황을 포착해 특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월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도립미술관이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억32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전 입장권을 자체 매표시스템이 아닌 대행사에게 판매하도록 해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매표시스템 임차료 5300만원을 집행한 점 등이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도립미술관에 "지적받은 위법·부당사항이 시정·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반복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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