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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화가 있는 날' 사업 법적 근거 마련

2016.05.23

[머니투데이]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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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공연을 찾은 시민들. /사진=뉴스1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기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핵심축인 '문화가 있는 날’사업이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행 초기 대비 인지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법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사업은 2013년 10월 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과제로 확정됐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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