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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체부 '쪽지예산' 약 400억원…국회의원 통한 '사익추구' 심각"

2017.09.20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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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주최 '제1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연속토론회…"대부분 지자체 관광·문화재 사업"

"문화 재정은 국회에서 쪽지예산(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민원 예산)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기능은 '쪽지 예산'을 반영하느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열린 제1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에서 "국회가 예산을 잘 검증하라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이하 '진상조사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상철 위원을 비롯해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이원재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이 발제한 뒤 자유토론 순서로 열렸다.

김상철 연구위원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계기로 본 문화재정 구조와 운영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문화재정 전반을 분석했다. 김 위원은 "2015년도 국회 예결특위 개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을 입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쪽지예산 사업명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함께 기재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쪽지예산 사업은 52건이며 총액은 399억8100만원이었다. 이는 문체부 2016년도 예산 5조4585억원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위원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문화재 사업들"이라며 "쪽지예산은 정부 부처의 동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이라는 방식으로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 낭비를 견제해야 하지만 쪽지예산을 둘러싼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정부와 국회의 동업자 구조가 형성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은 사실상 국회의원을 매개로 하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자가 정부관료들과 함께 '협상을 위한 사익의 추구'를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사이에 최순실이 관여한 사업들이 국회의 견제 없이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도 했다.

"문화재정 집행 과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표방하며 문화정책포럼 및 문화산업연구소 지원, 공모전 강화, 창조문화센터 건립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하는 가상현실 사업과 태권도 산업육성 등은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송윤석 문체부 재정담당관은 "문체부는 2018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5000억원이 삭감됐다"며 "지난 10년간 예산 삭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어떤 쪽지예산이 끼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원재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은 문체부가 지난 3월9일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 : 문화예술 지원배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 사업에 대한 주무 부처의 즉각 조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세부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 사업을 선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했고, 복원 과정 자체가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그리고 문화행정 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협력 과정이라는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원재 소위원장은 "제도 개선은 예산 복원의 수준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태가 영향을 미친 국가 범죄와 폭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치유 및 회복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행정적 수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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