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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위작설' 무마 시도 검찰수사관, 2심서 형 늘어

2018.07.06

[뉴시스]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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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우환 화백이 2016년 6월30일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찰의 위작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30. [email protected]

1심 징역 1년→2심 1년2개월 선고
업계 관계자 소환, 위작설 무마 종용
"자유 제한 가능 수사관 권리 남용"


화랑 측의 부탁을 받고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다"며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이 화백 작품을 유통하는 화랑 관계자들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미술업계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검찰주사 직급 수사관으로 미술업계에서 위조 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이 화백 위작설이 제기될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소속이었다.

1심은 "본인 직분을 잊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공무를 집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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