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통합공고
공고 바로보기 ▶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통합공고 | 경기문화재단 (ggcf.kr)
○ 사업명: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사업기간:
2022년 02월 ~ 2022년 12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2022년 02월 ~ 2023년 03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022년 02월 ~ 2022년 12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신규
○ 지원규모: 금700,000,000원(금칠억원)
○ 지원유형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만 19세 ~ 만 34세 예술인 (2021.12.31. 기준) (1987.01.01. ~ 2002.12.31. 출생자)
▷ 지원규모
300만원
2)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지원규모
최대 300만원
3)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신규)
▷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규모
최대 200만원
○ 접수기간 : 2022. 02. 28. (월) ~ 2022. 03. 14. (월) 17:00
○ 심의추진 : 2022. 03. 17. (목) ~ 2022. 04. 05 (화)
○ 결과발표 : 2022. 04. 08. (금) 예정
○ 교부 : 2022. 04. 13. (수) ~ 05. 13. (금)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