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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2020년 제2회 영동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기록, 학예연구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03.3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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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08호

 

2020년 제2회 영동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기록, 학예연구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 영동군 2020년도 제2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영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기록물관리분야

지방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2년

행 정 과

(서 무 팀)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학예연구분야

지방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2년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2. 응시자격요건

< 필수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적용기준일 : 면접 최종일)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기준 >

기 록 물

관리분야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학 예

연구분야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고고학, 인류학, 박물관학, 역사학, 국사학, 한국사학, 민속학,

문화재학, 문화재보존학, 유물과학, 문화유적학 등 이와 관련된 학과

→ 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 포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문화재관리(보호, 보수, 복원 등), 문화재 조사‧발굴‧지정 업무 등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https://www.yd21.go.kr/kr/html/sub02/020110.html?mode=V&no=0b072baccb857651b5cedcba56c464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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