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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대구문화재단 2020년 2월 직원_기간제계약직 채용

2020.02.18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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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0-21호

 

대구문화재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로 웃는 대구’를 실현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대구 문화를 사랑하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팀원(기간제 계약직)

문화행정

‘인생나눔교실’ 사업 담당

20. 3. 9.(월) ~ 20. 12. 31.(목)

1명

 

‘지역장애인 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담당

20. 3. 9.(월) ~ 20. 12. 31.(목)

1명

※ 한시적 업무의 담당자로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채용분야간 중복 지원(응시) 불가

 

2. 직무내용

‘인생나눔교실’사업 담당

기간제

계약직

·『인생나눔교실』관련 업무

- 인생나눔교실 멘토링사업 운영

-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운영

- 함께하는 인생식탁 운영

- 멘토스쿨 운영 및 멘티 거점기관 발굴

- 사업 홍보 및 운영기관 네트워킹 관리 등

 

‘지역장애인 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담당

기간제

계약직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특성화 지원』관련 업무

- ‘예술프로젝트-WE’ 운영단체(개인) 선발 및 운영

- 장애아동 문화예술전문인 활동지원 공모 선정 및 운영

- 장애인 도슨트 양성과정 운영 및 사업 대외 홍보

- 예산집행 및 실적관리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은 20세 이상(공고일 기준)으로 대구문화재단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 및 성별의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구문화재단 「인사 규정」등에 의거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팀원

(기간제계약직)

○ 임용예정 직무분야 및 직무내용과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직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화예술전문분야 등에서 직무내용과 관련한 업무수행 및 부서 근무 경력

(※ 직무관련 경력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관련 업무 인턴 경험 및 업무보조 경력 인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3호와 관련한 전공자 및 근무 경력자 우대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일이 창작활동을 영위한 위한 창작공간으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보수 수준

○ 대구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따라 개인별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 기간제계약직 보수 수준 : 월 1,825천원정도(2020년 기준)

○ 월 급여 외 부가급여는 대구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2. 25.(화)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개별 연락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인성, 직업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예정) : 2020. 2. 28.(금)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3. 2.(월)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재단 「인사 규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 예정일 : 2020. 3. 9.(월)

※ 상기 전형일정은 지원신청 인원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2. 11.(화) ~ 2. 21.(금)

나.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 21.(금)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서류 추가제출 필수, 하단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

다.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기획경영팀(☎ 053-430-1211)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퀵서비스를 통한 서류 접수 불가 및 근무시간 이후 서류 접수 불가

○ 주소 : 우(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60-10) 대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팀

※ 응시원서 양식(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불인정함(서류전형 합격 시 필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 취소처리)

 

7. 제출서류

1차제출

2월 17일(월)~ 2월 21일(금)

- 입사지원서(별지 1) 1부 ※ 5매 이내

- 자기소개서(별지 2) 1부 ※ 5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별지 3) 1부

방문 또는 우편(등기)

 

2차제출

2월 25일(화)~ 2월 27일(목)

- 응시표(별지4) 1부 ※ 사진 부착

- 직무분야의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

- 기술 및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 교육이수확인증(해당자 한함)

- 가점대상의 증명서 및 확인서(해당자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발표일로부터 접수하며 2차 제출서류 미접수 시 포기 처리함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 사진(3.5㎝×4.5㎝)부착

※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단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응시원서 서류전형 합격 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기술·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점항목 해당자는 증빙서류 필수제출)

 

8. 시험가산 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에 의한 취업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서류전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하며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자료 제출

※ 위 대상에 대한 해당 여부 및 기타 사항은 응시자 본인이 관계 당국에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 및 근무조건은 재단의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보수 규정」 등 재단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완료 후 신청인 본인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0. 3. 9.(월) ~ 2020. 2. 28.(금)

○ 시험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 현장에서 본인신분 확인 후,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에 게시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용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최대 3명[70점 이상인 자])

- 예비합격자는 해당 직무분야 합격자 결원 발생 시 임용(임용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문화재단 기획경영팀(☎ 053-430-1211)​ 

 

 

http://www.dgfc.or.kr/sub7.asp?tbl=bm90aWNl&code=1&idx=1297&page=1&s=&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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