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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공통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정책연구과 기간제근로자_사무보조원 채용

2020.09.0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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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정책연구과 기간제근로자_사무보조원 채용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ㅇ 채용 분야: 사무보조원

ㅇ 채용 인원: 1명

ㅇ 채용 예정일: 2020. 10. 5.(월)

ㅇ 근로계약 기간: 2020. 10. 5.(월)~2020. 12. 31.(목)

※ 추후 미술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담당 업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채용, 행정 보조 업무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

ㅇ 근무 예정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미술정책연구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2. 근무 조건

ㅇ 신분: 기간제근로자

ㅇ 급여: 월 1,925,310원(기본급 1,795,310원, 식비 130,000원)

※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지급

ㅇ 기타: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계약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지급, 명절상여금 400,000원(회당) 지급

ㅇ 근무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3. 응시 자격

ㅇ 공통 응시 자격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2020. 1. 13.)」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및 동 규정 제62조에 의한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복수 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응시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1

·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실무 경력 1년 이상

 

ㅇ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면접 전형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행정 지원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2020. 9.15.)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0. 9.1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ㅇ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공통

【가산특전】: 최대 만점의 10%

-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만점의 5%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ㅇ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상회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

 

4. 전형 방법 및 일정

ㅇ 1차 심사: 서류 전형(채용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 등 형식 요건 심사)

ㅇ 2차(최종) 심사: 면접 전형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2020. 9. 8.(화)~9. 15.(화)

※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ㅇ 공고: 국립현대미술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ㅇ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9. 15.(화) 24: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모든 서류는 고화질로 스캔하여 첨부

※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0. 9. 18.(금)

ㅇ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면접 전형

2020. 9. 22.(화)

ㅇ 시간·장소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9. 23.(수)

ㅇ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채용 시기

2020. 10. 5.(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ㅇ 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응시원서에 (성명-채용근무지/채용 분야)로 기재

[예시: 홍길동-국립현대미술관 서울/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채용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증빙 위・변조,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붙임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영어능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원본

ㆍ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각 1부

ㆍ 주민등록등본 1부

ㆍ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ㆍ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사본

ㆍ 통장 1부

ㆍ 증명사진 파일 1부

 

6.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 구비 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 사유 조회, 채용 신체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의 근로 계약 포기 및 해지, 합격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ㅇ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전형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

ㅇ 기타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미술정책연구과(02-3701-9643)에 문의

 

【참고】기술자격 종목

사무보조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사무의 사무분야, 정보통신의 정보기술분야 자격증 자격을 보유한 자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비서1급, 한글속기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서 2급, 한글속기 2급

정보처리기능사, 비서 3급, 한글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의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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