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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예정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수입, 국가재정에 편입해야"

2019.08.15

[김평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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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립중앙박물관, 지난해 전시수입 12.4억 재단 수입으로 처리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특별전 언론공개회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유골함을 살펴보고 있다. 에트루리아는 로마 이전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 지역에 등장했던 고대 국가로,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약 1천년 가까이 지속된 지중해 고대 문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과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 등에서 대여한 300여점의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전시 입장료 수입 12억여원을 재단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총 7건의 전시를 위해 박물관 예산 41억9900만원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예산 11억9300만원 등 총 53억9200만원을 집행했다. 전시에 따른 입장료 수입액 12억 3800만원은 재단의 수입으로 처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입장료 세입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지만 수납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체 예산만으로 문명전과 같은 대형 전시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기획전시실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단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수입금을 재단에서 사용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기획특별전 입장료 수입금을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국립박물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정산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등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획특별전에서 발생한 수입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해야 한다"며 "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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