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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제주 미술관 부지에 카트장이 웬말"…제주도·KTO '뒷짐'

2018.11.15

[뉴스1] 안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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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광진흥법 위반' 판결에도 버젓이 운영
감사원 주의 조치…불법 알고도 2년 넘게 손놓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카트장. (A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미술관 용도 부지에 카트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과 한국관광공사(KTO)는 2년이 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A업체가 조성계획상 미술관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서 오락용 소형자동차 체험장인 '카트장'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구두로 원상복귀를 요청했다.

카트장은 A업체가 보유한 토지 2만9850㎡ 중 5769㎡ 규모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업체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귀포시에 먼저 유원시설업 허가를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해 5월 1일부터 행정절차 없이 카트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해 9월 업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트장을 설치‧운영한 것과 관련해 감독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서귀포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향해 '앞으로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가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상 규정을 토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업체측에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원상회복 등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A업체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회사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을 명령했다.

문제는 올해 9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 영업임이 확정됐는데도 카트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로부터 중문관광단지 관할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영업중단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물리적 권한이 없다보니 공문이나 구두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제주도가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지켜보기만 한 행정당국과 한국관광공사가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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