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상
2019.03.07
[머니투데이] 김영상
고소인 "피해 금액 2억9000만원" 주장…경찰 "정확한 내용 파악 중"
/사진=뉴스1
유명 화가의 그림을 받아간 후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일당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박모씨(여·49)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 등은 미술품 위탁 판매 에이전트인 이모씨(여·52)가 판매하던 그림 2점을 받아간 후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져간 그림은 천경자 화백의 '풍경'과 장욱진 화백의 '아이와 집'이고 이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2억9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씨 등이 이 작품들을 경매 사이트에서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