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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도안·도면형태 저작물→조형물로 다시 제작 "저작권법상 복제"

2019.05.16

[뉴스1] 서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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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면 보고 조형물 설치한 안모씨에 벌금형 확정
저작권법 2조22호 후단은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5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조각가인 피해자 양모씨가 창작한 응용미술저작물의 도면(도안)들을 보고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일부만 바꿔 설치·전시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복제'에 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2조 22호에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논거에서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 도안은 그 자체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이를 이용해 형상화했거나 형상화할 조형물과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저작권법 2조22호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을 확대·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확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안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저작권법 2조22호의 후단규정은 건축물에 있어서의 '복제'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지, 건축물에 한해 이와 같은 방법의 복제를 규제한다는 의미라 볼 수 없다는 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후단규정에 대해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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