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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천경자 명예훼손'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무죄 확정

2019.07.18

[머니투데이] 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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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미인도는 진품" 주장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대법 "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어"

고 천경자 화백의 진작인지 25년 째 논란을 겪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 사진제공=인터넷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10월과 11월, 언론매체에 '천경자 화백이 아트포스터로 제작된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통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내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기고했다.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천 화백의 유족들은 정 전 실장을 포함한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정 전 실장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2심은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 작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별개로 해당 작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의 기고문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것"이라며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하는 명예훼손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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