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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코로나에 누가 그림 보러"...화랑가도 "생계 막막"

2020.03.11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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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협회 "코로나피해 평균 한 화랑당 3천~4천만원"
"기업의 미술품 기부 관련 세제 혜택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관람객들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2020 화랑미술제'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화랑미술제에는 110개의 화랑이 참가해 530여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3000여점의 조각, 설치, 미디어, 회화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이 전시됐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이 시국에 누가 그림을 보러 옵니까"

코로나 19로 미술시장도 몰락 위기다. 3월 홍콩 아트바젤등 국내외 각종 아트페어가 잇따라 취소됐고, 새 봄 예정되었던 전시들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개점휴업상태로 버티다 아예 휴관하는 화랑들도 부지기수다. 한 화랑주는 “전시 연기와 취소로 인한 소득감소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당장 생계도 걱정될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사)한국화랑협회에서 회원 화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산출 조사에 따르면 매출 저하로 인한 피해액이 한달 평균 한 화랑당 3000만~4000만원인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화랑협회는 "코로나 사태로 국가 경제가 위기속이지만, 불황의 늪에 빠진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약 74.3조원. 그에 비해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4482억원 규모다.

이같이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장가들의 저변확대, 기업의 작품구입 확대와 이로 인한 기업 혜택 확대, 온라인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 등 신규시장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미술품 기부 및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강구하여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여야한다는게 화랑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기업 순이익의 50%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있어 법인의 경우 60%를 세액공제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협회는 국내에서도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50% 소득공제가 아닌 5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세액공제 혜택시 소득공제보다 약22%의 감세효과가 있다.)

화랑협회는 "현재 법인의 ‘장식·미화 등의 목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에 있어 손비를 인정해주는 손금산입의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일정 부분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기업의 미술작품 구매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업의 미술작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랑협회 최웅철 회장은 "화랑계의 위축이 가중될수록 국내 5만여명의 작가들을 비롯한 5000여 미술계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미술계가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세제개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침체된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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