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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디자이너, 조윤선 상대 소송서 패소

2020.07.08

[뉴스1] 김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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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00만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 제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이동해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월 홍씨는 "조 전 장관 등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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