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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신규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찢어진 우산 될라"

2020.07.21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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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 고용보험위에 예술인 참여 주장
고용노동부 "예술인의 특성 반영해 시행령 개정 검토중"

문화예술노동연대 21일 기자간담회 현장 © 뉴스1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새롭게 도입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자칫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피보험대상과 그 범위 및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비상설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성명에서 △예술인들이 배제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를 즉각 중단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함께 일반조항으로 고용보험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고용보험위원회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험사업의 평가와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심의한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예술인을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대표가 같은 숫자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로자인 예술인이 위원회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동수라는 조건에 맞게 위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일부 위원 중 1명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정책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술인의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보완할 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며 "고용보험법은 1995년 처음 도입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계속 보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정책 관계자도 "예술인들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새로 도입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원만하게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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