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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충주시 소유 미술품 보관 이종배 의원 변상금 부과

2020.07.31

[뉴스1] 윤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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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권해석 따라 대부료 60만원·변상금 12만원 산정

9일 충북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4.9/© 뉴스1

지난 총선 때 불거진 충북 충주시의 미술품 관리 논란이 일단락됐다.

30일 충주시는 시 소유 미술품을 사무실에 보관하다 반납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시 회계과는 6월에 해석을 요청했다.

변상금액은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 변상금 12만원으로 정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했다.

미술품 논란은 4·15 총선 때 이 의원 사무실에 시 소유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 온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시도 미술품 관리 실태를 점검해 시 소유 미술품 345점 가운데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을 확인했다.

없어진 미술품은 퇴직하는 공무원 등이 가져갔을 거라는 게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의 시각이다.

시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미술품 건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접수한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수사 결과가 8월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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