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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첫발..문체부 초대위원 12명 위촉

2023.01.27

[머니투데이] 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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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초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임기는 오는 2025년 1월25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이 선출됐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 국립안동대 교수, 김윤후 연극배우, 박상주 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 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 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 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 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위원후보추천위는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문체부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이후 문체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하게 됐다.

문체부는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과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적극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 남성(5명)과 여성(7명)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도 맞췄다.

이날 위촉과 동시에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진행됐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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