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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절도 의혹' 이종배 '무혐의'…檢 "불법영득의사 없어"

2020.10.12

[뉴스1] 윤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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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고 밝히고 있다.2020.04.09/© 뉴스1

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자신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던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충주시 공유재산 절도 혐의로 고발됐던 이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2014년 시장실 짐을 꾸린 비서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보인다고 봤다.

미술품 절도 의혹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자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시는 이 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만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변상금 12만원인데,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했다.

충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술품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시 소유 미술품 345점 중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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