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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선착순으로 주던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100% 지원한다

2022.01.26

[머니투데이] 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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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 연간 10만원 규모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진제공=문체부

올해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이 연간 10만원 규모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침체된 문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5%에게만 선착순 지급하던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발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66만명 증가한 263만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여가활동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 사업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영화 관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 40% 할인 등 전국 2만4000여개 문화·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다음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등을 통해 11월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을 관리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도입 등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지속한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60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9145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자체와 협력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 동안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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