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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작가, 국정농단 연루" 의혹 실명 보도…2심 벌금형

2022.02.16

[뉴시스] 신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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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가·최순실 관련 있단 의혹 보도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 감형

한 현대미술 작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를 한 기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지난 1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기자는 B 경제지 소속 기자로, 지난 2016년 11월 현대미술 작가 C씨가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과 지면에 각각 실어 C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기자 측은 "게제된 기사가 허위사실을 요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신중하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럼에도 책임을 간과하고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기사를 게재헸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 기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A 기자는 범행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 당시 이 사건 보도 외에도 의혹 제기 차원에서 많은 보도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C 작가가 받은 의혹의 내용은 사생활이 아닌 민주주의, 법치질서 등과 관련된 공적 관심 사안이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엔 의구심이 남는다"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적용된 혐의 대신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기자가 취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C 작가의 실명을 사용해 보도하자면 더 충실한 보완 취재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반론할 기회, 시간, 정보 제공을 불충분하게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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