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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뉴욕 법원, 폴란드의 러시아 미술품 중개상 신병인도 요구 기각

2015.08.05

[뉴시스] 차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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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 With A Dov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뉴욕의 연방지법원은 뉴욕에 살고 있는 나치 약탈 러시아 미술품 중개상 알렉산더 코친스키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폴란드의 요청을 3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코친스키는 폴란드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약탈당한 18세기 러시아 회화를 반환해 달라는 폴란드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죄로 폴란드 법정에서 기소될 예정이었다.

이 미술 중개상은 지난 2월 폴란드 검찰의 요청으로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으며 앙트완 페인의 1754년작 "비둘기를 든 소녀"의 반환을 거절한 것이 체포 이유였다.

코친스키는 자기 부친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그 그림을 가지고 왔으며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한 미술품이므로 법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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