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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충북 내달 4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2020.11.09

[뉴스1]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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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충북도는 24일부터 12월4일까지 11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다.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과 작품 제작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가능하다.

충북에 소재를 두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연분야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미술·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공연·전시시설 운영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공연법 시행규칙의 시설구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월 충북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지정을 결정한다.

지정이 이뤄지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나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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