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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사기 혐의' 오늘 대법원 선고

2020.06.25

[머니투데이] 이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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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25일 대법원 결정으로 판가름난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예술가로 볼 수 있는지, 대작화가가 조수 역할에 국한되는지, 반드시 손으로 그려야만 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 현대미술계에 숱한 논쟁거리를 던져준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 사건 판결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총 1억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증거불충분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 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반드시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이어진 상태다.

앞서 지난 5월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을거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뿐 저작자라 볼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조씨는 공개변론 당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울어 청한다"면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부디 제 결백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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