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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4억4천 꿀꺽' 간 큰 예술위 직원…만취 운전 '견책' 솜방망이

2020.08.05

[뉴스1] 심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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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횡령·배임 직원 '파면'…"피해액 환수할 것"
혈중알코올 농도 0.182% '면허취소'에 "깊이 반성중" 경징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경 © News1 DB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국내 문화예술 현장지원, 후원, 정책 등에서 민간과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정부 자금이 직접 지원되고, 복권기금과 기부금 등으로 예산을 꾸리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르코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아르코 직원 A씨는 예술위 정보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4억3970만8177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씨는 '국가예술지원시스템 운영 위탁용역 사업'에 관여하면서 3억6500여 만원을, '문화누리카드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에서는 7500만원을 각각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 9월 감사에서야 꼬리가 잡혔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예술위는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동강령 제2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아울러 예술위는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예술위 측은 "고소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구체적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해 사전 보전조치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예술위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4월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다.

만취 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B씨는 '견책'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견책은 '주의'와 더불어 가장 가벼운 경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술위 측은 "개인 및 조직의 품위를 손상하고, 내부 공직기강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만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으며, 적발사실을 자진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윤리 의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예술위는 최근 심의위원후보인 미술가 Y작가의 성희롱 사건으로도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예술위는 Y작가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자 그의 심의위원후보 자격을 정지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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