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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답]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어떻게 바뀌나

2020.08.19

[뉴스1] 이영성, 김태환, 이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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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물류센터 제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모임금지…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가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다.

이는 수도권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 인천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반쪽짜리였던 2단계 방역지침도 강화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금지한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적용해온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운영 중단을 전제하는 집합제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내 이들 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도 앞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계획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배경은?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가 부정확하고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과 시점은 언제인가.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 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한다. 이들 수도권 지역에 대해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뀌는 방역지침은 무엇인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다.

행사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있다.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 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모임 규모는 어떻게 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만 이 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무엇인가.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다만 또 다른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되나.

▶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 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서울과 경기에서 이미 적용 중인 2단계 조치는 무엇인가.

▶스포츠 행사를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도 적용되고 있다.

해당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 하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기관과 기업 근무 밀집도도 완화한다.

-19일부터 교회 방역조치 강화는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8월15일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은 무엇인가.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지침은 어떻게 바뀌나.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3단계 조치들은 국민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획은?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8월30일까지 상정해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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