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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 '관리부실' 논란…사실 아니다"

2020.09.07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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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이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부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은 문체부가 전국에 산재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조사·집계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코로나 19로 활동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과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부 매체는 6일 '혈세 115억 들어간 4개월 일자리, 실효성 논란에 관리부실까지'라는 제목으로, "세금 115억 원을 투입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4개월짜리 꼼수 일자리"이며, "업무목표 제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우려되며, 관리부실도 노출되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 보도에 대해 3차추경 이후의 일정,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부실기재 재확인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먼저, 이번 사업의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은 '4대 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은 4대 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7월3일 확정된 3차 추경 사업 이후의 운영단체 공모·입찰·선정 일정을 고려한 것.

둘째,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라는 업무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가 아닌, '1인당 4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시설, 프로그램, 인력, 단체 등)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참여 예술인이 온라인을 통해 4개월 간 40여 개의 자원을 조사하는 업무목표와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셋째,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서류들을 급여정산 목적으로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사실과 관련해 일부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중에 오타나 정확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 계좌나 주민등록증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문체부는 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관리부실'을 제기했던 사전교육은 참여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내용을 단계별로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동영상(5종) 및 업무지침(장애예술인용 별도)을 제작 안내했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업무안내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의 인원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통해 소통해야만 하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참여 예술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각 지역의 운영단체별로 실시간으로 총력 대응하며 지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기획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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