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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대작' 혐의 추가기소 조영남, 2심도 무죄…"멋진 그림으로 보답"(종합)

2021.05.31

[뉴스1]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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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공 여대생이 대부분 그렸다는 공소사실 증명 안돼"
"기대 부응할 만큼 멋진 그림 그리겠다…그게 내 일"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그림 대작'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77)에게 또 다른 대작 관련 추가 기소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조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미술전공 여자대학생이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증명 안됐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그림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조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이전 사건 대법 판결 판시와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 직접 그린 작품)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하나일 수 있지만,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직접 만들었는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작과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재판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점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이렇게 명쾌하게 끝난 것에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가수가 노래 안 하고 딴 짓하는 것에 대해 태클을 건 것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제 그림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멋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9월 조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씨 그림에 대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이에 앞선 2015년 6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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