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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김의겸 "김건희씨 예술의전당 대관 특혜 의혹 있다"

2021.10.08

[뉴시스]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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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예술의전당 대관 특혜 의혹이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인용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르꼬르뷔지에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 2016년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수시대관 심의에 참가했다. 심의 결과 종합표를 보면 르꼬르뷔지에특별전의 대관자 코바나는 심의위원 3명으로부터 '부, 가, 가'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에 견줘 반클리프 아펠 아트오브 클립을 대관한 에이벡스는 '가, 가, 가'의 점수를 받았다. 비고란에는 2명의 심사위원이 코바나컨텐츠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표기돼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예술의전당 수시대관 심의결과에서 모든 심사위원이 '가능(가)'을 준 상대 업체에 견줘 부적격 판단을 한번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대관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서울=뉴시스]김의겸 의원실이 제기한 김건희씨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대관 특혜를 봤다는 증거 자료1(사진=김의겸 의원실 제공)2021.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바나는 미술전시경력을 일정수준 갖추고 있었으나, 반 클리프 아펠을 신청한 에이벡스는 미술전시 실적이 거의 없어서 기획사 신뢰도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르 코르비쥐에의 대관일수가 길어서 미술관 운영상 더 적합하고, 심의종합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관일수나 미술전시 실적이 대관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처음부터 공지를 하고 심사를 했었어야 했다"며 "사후적으로 보정이 들어간 것은 불합리하며 특혜 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코바나컨텐츠가 예술의전당 전시장을 대관해 주최 및 주관한 5개의 전시 중 3건은 수시대관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김의겸 의원실이 제기한 김건희씨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대관 특혜를 봤다는 증거 자료3(사진=김의겸 의원실 제공)2021.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에 견줘 모집 공지일이 짧고,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이 예술의전당 관계자이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대관을 공정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코바나컨텐츠가 사전에 대관 공고 정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크리부전은 올해 5월26일부터 8월5일까지 개최됐다. 수시대관 공고가 나온 것은 4월12일이다. 대관 심의는 같은 달 21일 이뤄졌고 계약 체결은 5월8일이었다.

김 의원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실상 대관이 확정되고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대관을 받기 전부터 전시가 100% 열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크리부전이 열린 기간은 본래 에이모션이라는 회사에 의해 정기대관으로 '피터린드버그전'이 5월24일부터 8월7일까지 열리기로 예정됐다.

마크리부전은 이 전시가 취소되면서 열린 '2012년 디자인미술관 5차 수시대관 심의'를 통해 열릴 수 있었다. 에이모션은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예술의전당 대관규약 제4조에 따라 한가람미술관 대관신청 자격이 4월10일부터 3년간 제한됐다.

[서울=뉴시스]김의겸 의원실이 제기한 김건희씨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대관 특혜를 봤다는 증거 자료2(사진=김의겸 의원실 제공)2021.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피터린드버그전에 공동으로 기획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코바나컨텐츠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건희 대표는 DBR 2015년 4월 173호의 인터뷰에서 "피터린드버그라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열려다 못했다"고 언급해 기존에 열리기로 한 '피터린드번그전'의 기획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패널티 없이 해당 전시가 취소된 기간에 수시대관 공고에 참여해 '마크리부전'을 아무런 문제 없이 개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서 제2020 – 419호에 따라 발간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재고' 방안에 따르면 "부정기로 실시되는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공고와 동시에 신청받거나, 공고기간이 7일 이하로 짧아 정보력을 갖춘자가 절대 유리하며 영세 단체 개인은 공고자체를 몰라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기존이용자에 대한 특혜시비 및 특정단체와 업무유착 의심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가 접수한 2012년도 마크리부 접수 기간은 4월12일부터 19일까지 단 7일뿐이었다.

김 의원은 "르꼬르뷔지에전의 경우 대관일수나 미술전시 실적이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것 자체가 공공극장으로서 예술의전당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마크리부전 역시 김건희 대표는 내부자로서 남들보다 먼저 해당 대관이 취소되어 수시대관이 열릴 수 있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해 새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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