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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공모제’, 경기도시공사에 전면 도입

2018.12.18

[뉴스1] 진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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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제시
민간 공동주택 공모제 도입 추진…상업건물 등 도입시 인센티브

경기도는 18일 오후 이재명 지사와 건축물 전문가, 작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또 경기도내에서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상업건물주가 공모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건축전문가, 작가, 건축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문제점과 설치 현황 보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현안 및 발전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정당한 대가 체계마련, 창작자의 권리보호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취지와 달리 불공정, 특정작가 독과점, 작품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이 856곳에 설치(금액 1074억원)됐지만 도내 작가(392명)의 7%(27명)가 전체작품의 30%(255개)를 독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과장은 “공모제 도입으로 작품선정의 공정성과 작품성을 높이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으로 작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작품의 사전 정보제공으로 주민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앞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도민(1604명 응답)을 대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제도개선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특정소수가 건축 조형물을 독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지어 분양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외 상업용지,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조형물 공모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현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이에 “공모방식이 되면 아파트는 가능하다. 도시공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첨예하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금 상태에서는 공고문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국토부의 공급승인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안 과장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 과장은 “건축물 조형물 공모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택지분양 조건에 공모방식 미술작품 설치에 동의하는 분들만 택지를 공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병현 본부장은 “택지 잔금 치르고 건물을 언제 지을지 알 수 없다. 바로 지을 지, 1년 뒤 지을 지 알 수 없다”며 “법적인 문제는 사적 자치권과 공정거래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 소송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반문했다.

안 과장은 이에 “관리 문제는 (도가) 책임지고 하겠다. 사용승인 안내 주면 된다. 도시공사는 그 고민할 필요 없다. 관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되받아쳤다.

이 지사는 양측간 논쟁이 벌어지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다. 검토를 해봐라. 그것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의미를 규정하고 동의했는데 그게 무효가 되겠는냐”며 “도시공사가 직접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모제 도입)하면 된다. 조례를 만들면 문제없다”고 밝혔다.

강재영 맹그로브 아트웍스 대표는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공모제 도입 시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고성익 작가는 “(민간건축물에 공모제 도입시)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 조형건축물을 세운다. 상업, 민간 건물은 개개인이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설치하기도 한다.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들이 가격에 맞춰서 (전체 사업비의) 0.5%나 1%에 맞춰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며 아파트에 한정한 공모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조례에 의해 (조형물 공모제) 강제가 가능하냐, 공무원 100% 다 안 된다고 볼 것이다.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공무원이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 생각은 할 수 있다. 수년전 대법원애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례를 냈다. 판례가 바뀌어 지자체가 자기 사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도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했다. 진흥법 13조 4항, 설치절차 등 공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견이 있는 법률가들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민간상업건물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공모를 의무화하도록 하자. 공사는 조례 제정 전 단계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 건축물 공모제를 시행하자”고 주문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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