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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서울시 문화본부,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편법 용역추진"

2020.11.17

[뉴시스]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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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거듭지적"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한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시 문화본부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편법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한아 의원(노원1)에 따르면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의 노후화된 전시 및 운영부분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시의회와 상의 없이 편법적으로 전액 조직담당관 시책연구비로 집행했다. 이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문화본부 내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문화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완료'라고 명시해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 보고였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문화본부는 2018년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돼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새문안 동네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2단계 공사 중 경찰박물관을 개축해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또 다시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오한아 의원은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완료했다면서 3년째 연구 용역 편법 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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