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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체부, 'NFT 거래 저작물 침해' 적극 대응…"사례 파악"

2021.06.07

[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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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왼쪽부터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순. (사진 = 워너비인터내셔널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문체부)는 4일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다. 토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워너비인터내셔널이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로 출품,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들이 "협의·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 논란이 일었다. 이 출품작들은 실물을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NFT로 제작했다. 그러나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진위 논란도 일었다. 파문이 이어지자 업체는 사과하며 경매를 잠정 중단했다. 작품의 현 소장자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도 구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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