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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예술의전당, 회사 지하에서 가상화폐 채굴한 직원 중징계…정직 2개월

2021.06.09

[뉴스1] 양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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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컴퓨터 부품 취급 매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구윤성 기자

예술의전당 직원이 내부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술의전당은 8일 "지난 1월 회사 내에서 개인 가상화폐 채굴기를 직장 내 설치해 사용한 직원의 일탈 행위를 적발했다"며 "신속하게 내부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 징계 처분은 면직 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또 무단 사용 전기료를 정산해 즉각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예술의 전당은 전했다.

예술의전당은 앞으로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예술의전당에 다니는 30대 직원이 이더리움 채굴기를 예술의전당 내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몰래 반입해 채굴 작업을 하다 순찰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 직원은 장비를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에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회사 전기료 30만원치를 무단으로 사용해 60만원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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