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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신정아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2007.11.18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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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9단독은 지난 16일 신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교수 임용과정과 소득관계, 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소득의 원천인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났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가 휴직이긴 했지만 교수로 임용된 사실 자체를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씨는 회생 절차 전 상태로 복귀해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아야 하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에서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전액 변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신씨는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만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의 승인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아 왔다.

신씨는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등에 임용 또는 선임되면서 허위 학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산 1억1570만원과 월수입 111만원을 감춘 사실 등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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