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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명문 미대 출신 아닌 교사는 안돼"…'채용비리' 사립 이사장 집유

2020.10.29

[뉴스1] 박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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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신규교사 채용 공정성 크게 훼손" 항소기각

© News1 DB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로 제청된 교사를 임의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Y학원 이사장 박모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Y학원 소속의 한 고등학교는 2014년 내부결재 절차를 걸쳐 공개한 전형방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미술교사의 경우 A대학교를 나온 권모씨가 1순위로 제청됐다.

그런데 박씨는 이러한 내용을 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A대 출신이 1순위로 제청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남교사라 점수를 아주 많이 준 것이냐. A대 미대는 순위가 낮아 통상적인 선발대상이 아니다. 2순위나 3순위 중에서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며칠 뒤 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런 식이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이 A대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했겠느냐. 2순위나 3순위 중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교장이 "순위를 바꾸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다"며 지시를 거절하자, 박씨는 학원 내에서 아무런 직위도 없는 자신의 부인과 총무부장을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뒤 미술교사 선발 1~3순위를 다시 불러 모아 공고에 없던 4차(추가) 면접을 진행했다. 1순위 권씨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됐다.

박씨는 4차 면접 점수를 1~3차 전형 점수에 합산함으로써 최종선발순위를 바꿨고, 2순위였던 B씨가 1순위가 됐다. 박씨는 교장으로 하여금 변경된 순위대로 신규교원 임용제청을 다시 하게 했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학교 이사들로 하여금 B씨를 미술교사로 임용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교원 임면의 재량권을 가진 이사장인 만큼 임용 절차 개입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며 "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품고 절차에 부득이하게 개입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권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철회하고 B씨를 새로 제청하게끔 교장을 압박했다"며 "그 결과 B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이 사전공고되지 않은 전형을 거쳐 부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도 부적법하게 이뤄졌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박씨로부터 자초지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교장을 다른 학교로 임의로 전보시킨 듯한 정황도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점,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났고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신규임용된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것도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계획을 뒤집고 사전공고되지 않은 4차 면접을 추가로 시행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4차 면접 결과 기존 1~3차 전형의 합산에 의한 최종 순위가 뒤바뀌게 됐고, 그로 인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권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 노력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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