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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100억대 김환기화백 그림 빼돌린 수행비서·가사도우미, 1심서 실형

2020.10.05

[뉴스1]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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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징역 2년·前 가사도우미는 징역 1년6월
109억 상당 그림 8점 빼돌려…"산울림 행방 못 찾아"

우리나라 미술계를 대표하는 김환기(1913~1974) 화백/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빼돌린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황모씨(55)와 전 가사도우미 임모씨(65·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와 임씨는 2018년 10월 김모씨의 제안으로 지병을 앓던 대학 교수 A씨가 보관 중이던 '산울림'을 포함해 김 화백의 작품들을 몰래 반출해 매각하기로 했다. 김씨는 A씨와 그림 매매 건으로 교류를 해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반출할 기회를 엿보던 이들은 같은해 11월 A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자 A씨 소유의 김 화백 그림 5점을 포함해 A씨가 창고에 갖고 있던 그림 8점을 몰래 빼돌렸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 화백의 작품은 한국미술품 경매 최고가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김 화백의 '우주'는 지난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원에 낙찰되며 한국 미술품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들이 빼돌린 그림의 감정가만 109억여원에 이른다. 김씨는 '산울림'을 몰래 팔아 39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와 임씨는 각각 김씨로부터 2억7000만원, 1억3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들의 범행은 유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해당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주범인 김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인 판사는 "피해자의 수행비서, 입주 가사도우미인 피고인들이 A씨가 투병 중인 것을 기화로 김씨와 공모해 109억원 상당의 그림 8점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공범 김씨가 감정가 55억원 상당의 '산울림'을 처분해 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그림들이 감정가만큼 고가인 점을 알지 못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경우 이미 받은 돈을 썼지만 나머지 그림 7점을 유족들에게 반환했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안됐다. 그러나 임씨의 경우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하지만,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오히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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