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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구미, 심사위원 아들이 전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잡음'

2020.10.07

[뉴시스] 박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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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수대전, 수상자 부모가 운영·심사위원으로 논란

대한민국 정수대전 대상작 (사진=정수문화예술원 제공)

전국 미술대전에서 부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아들이 대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사단법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 따르면 공예분야 국내 권위자인 A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에서 미술부문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정수대전은 미술·서예·사진 등 3개 분야로 나눠 경연을 벌이는 대회다.

A작가의 아들은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후 분야별 작품 2개씩, 총 6개 작품을 심사에 올려 1개 작품을 대상으로 뽑는다.

아버지 A작가는 정수미술대전의 운영위원을 맡았고, 이후 아내를 공예 분야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다.

A작가의 아내는 공예 분야 심사위원 6명 중 1명에 포함돼 171점의 공예작품을 심사했다.

이 중 아들의 작품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본선에는 한국화·서양화·공예 분야의 분과위원장 3명만 참여해 A작가 아내는 참여하지 않았다.

A작가는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과위원장 3명이 최종 본선 심사를 한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수문화예술원 관계자는 "최종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71개 작품 중 2개 작품만 뽑는 예선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수문화예술원 측은 이사회를 열어 A작가 부부를 운영위원 등에서 제외하고, 작품에 대해 상권을 직권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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