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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109억 상당 그림 8점 절도' 60대 2심 징역 6년…1심보다 2년 늘어

2021.10.21

[뉴스1] 최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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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화백 '산울림'도 훔쳐 약 40억에 매도
"범행 부인·책임 전가…상속인들 엄벌 탄원"

© News1 DB

총 감정가 109억원 상당의 그림 8점을 훔치고 가장 고가였던 김환기 화백의 그림 1점을 판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이 압수한 수표 및 현금 1315만원을 피해자의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A교수의 수행비서 B씨, 가사도우미 C씨와 공모해 A교수가 소장하던 그림 8점을 훔치고 이 중 김 화백의 그림 '산울림'(1973년 작)을 팔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교수가 췌장암으로 입원 중이던 2018년 11월 김씨는 B씨에게 '산울림'을 포함해 5~6점을 A교수 집에서 가지고 나올 것을 제안했고 B씨는 C씨의 협조를 얻어 그림 8점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8점의 감정가는 109억원에 달했다.

A교수가 사망한 이후인 2019년 4월 B씨는 김씨에게 '산울림'을 건넸고 김씨는 그림을 39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김씨는 B씨에게 9억원을 지급했고 B씨는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2019년 6월 김씨의 요구에 따라 5억원을 김씨에게 반환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10월 A교수의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놨고 이미 판매된 '산울림'을 제외한 7점을 반환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가 '산울림'뿐 아니라 나머지 7점도 절도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교수가 투병 중인 것을 기회로 B씨 및 C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그림을 절취하고 '산울림'을 매도해 대금을 상당 부분 사용했다"며 "A교수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돼 동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현재까지도 그림의 처분과 처분대금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A교수의 상속인들은 '산울림'의 반환이 어렵게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2020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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