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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제천문화재단, 보조금 사용규정 위반한 미술협회 지원 중단

2021.10.02

[뉴스1] 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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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보조금 제천미협 소속 회원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
미협 "시립미술관 건립 반대한다고 보복성 지원 중단" 반발

제천미협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반대한다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비난 현수막을 부착하자 제천문화재단이 보조금 불법 사용은 범죄라며 대응하고 있다.2021.9.28© 뉴스1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문화재단이 보조금 운용지침을 위반한 민간 사회단체를 강력히 제재하자 해당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제천문화재단은 2020년도 보조금 관리를 위반한 제천미술협회 등 3개 단체에 지원금 교부 불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문화재단은 제천미협이 지원금을 잘못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했다며 올해 교부금 지원을 중단했다.

제천미협은 보조 사업비 지출과 영수방법에서 친족 간, 극단 간, 출연진(참여자)과 관련한 업체 등과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 지원금 900만원 가운데 도록 인쇄비 728만원, 홍보물 제작비 145만1420원 등 873만1420원을 지출했다.

재단이 이를 근거로 올해 지원하는 보조금 900만원의 교부를 중단하자 미협은 "최근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을 반대하자 제천시와 문화재단이 보복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천미협 측은 "최근 개최한 29회 제천미협전을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문화재단으로부터 교부 불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미술인들이 시립미술관 건립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명백한 보복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단은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계없이 지난해 제천미협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보조금을 부당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교부는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족한 제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사업 관리를 제천시로부터 인수해 36개 산하 단체를 전수조사한 뒤 제천미협을 비롯한 2개 단체의 보조금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천문화재단은 "재단이 관리하는 36개 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미협을 비롯한 3곳의 단체만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데도 교부금을 지원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리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협 외에도 지원금 규정을 위반한 다른 단체도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미협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복성 조치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제천미협은 "회원 간 일감을 밀어주는 것은 그동안 해 온 관행으로 유달리 제천미협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분명한 보복"이라며 "제천미협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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