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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NFT 미술품 저작권침해 논란…문체부 재발방지 나선다

2021.06.07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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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NFT전환시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필수"
저작권 보호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 여부 등 종합검토

워너비인터내셔널 NFT경매홈페이지©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NFT 작품 경매에서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작품이 저작권 논란 끝에 중단된 바 있다. NFT작품이란 미술작품을 3D로 스캔해 디지털파일로 변화해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암호화폐기술인 대체불가능토큰을 삽입해 제작한 것을 뜻한다.

NFT를 적용한 작품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품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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