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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유명 미술작품 모방한 조형물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 '벌금 500만원'

2021.06.28

[뉴스1] 김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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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News1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남구에 개업 예정인 한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며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형물은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 미술작품으로, B씨가 2014년 12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한 작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해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 모방의 정도, 설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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