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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했지만…작가들 "생계 위협"

2021.09.07

[뉴시스] 강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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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공모 대행·심의위 투명성 강화
심의위 통과율 80%대에서 30%대로 뚝 떨어져

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지만 예술계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심의를 통과하는 작품이 눈에 띄게 줄면서 작가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7일 인천시, 지역 예술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7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시행했다.

문화예술진흥법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축비의 1% 내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한 제도지만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등이 사전에 미술작품 설치비의 70% 미만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이중계약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도 돈을 아낄 수 있어 암암리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의 경우 인천시가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해 가격담합,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술계를 활성화하겠다며 시행한 이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가 깐깐해 지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작품이 많아졌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인 올 1월에서 6월까지 진행된 6차례 심의의 평균 통과율은 80.4%다. 지난해 1년간 역시 평균 82.7%로 100건 중 80건 이상이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가 시행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심의 통과율은 30%대로 뚝 떨어졌다. 7월에는 16건 중 5건이 통과해 31%, 8월에는 15건 중 5건이 통과해 33.3%였다.

이중 7월 심의에서 탈락한 3건이 8월 재심의에서도 탈락했는데, 재심의 탈락 사유가 모두 작품성이 아닌 가격이 높다는 거였다.

지역 예술계는 ‘부실 심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미술작품은 작품의 우수성, 작가의 활동성·능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가격이 높다는 게 탈락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작가 A씨는 “가격 때문에 탈락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시공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작품이 발목 잡혔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의에서 탈락한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건축주가 작가를 교체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비리를 없애고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정책에 의해 작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제도를 당장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동안 만연했던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며 “개정 조례가 정착되면 오히려 작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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