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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성동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2020.03.1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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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문화재단 공고 2020 - 29호]

 

성동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지역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문화다양성 마을-다양성동!」코디네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0일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1명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마을-다양성동!」운영 지원

○ 보수: 월 1,985,500원(4대보험 포함 기본급)

※ 초과근무 수당 별도

 

계약기간 및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20. 4. 1.(수) ~ 2020. 12. 31.(목)

○ 근무시간 주40시간(1일 8시간) / 주5일(월~금) 9:00~18:00

※ 근무지 및 근무시간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발생 시 탄력근무 시간제

(초과시간 발생 시 별도 수당 지급 혹은 익일 출·퇴근 조정 및 휴일 근무 시 대체 휴무)

○ 근무부서: 성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응시 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등), 무지개다리 사업 업무 유경험자

 

나. 결격사유

○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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