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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기간제근로자_사무원 채용(~03/12)

2021.03.1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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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1-41호

 

전통문화교육원 기간제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사무원)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사무원

2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기획과

ㅇ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운영 지원

ㅇ 자료정리 등 행정업무 지원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만 18세 ~ 60세 미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름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근무 연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 또는 사무 업무

ㅇ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국가공인자격증)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3. 근무기간

ㅇ 2021. 4. ~ 2021. 12. 31.(금)

※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채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및 형태: 09:00~18:00, 주 5일 근무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수지급액:「2021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따름

- 기 본 급: 1,822,480원(4대 보험 등 공제 전)

- 정액급식비: 140,000원

- 기타급여: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 상 여 금: 명절휴가비(추석 50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시험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2021. 3. 10.(수) ~ 3. 12.(금)

방문접수(09:00~18:00) 또는 전자우편접수([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1. 3. 16.(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2021. 3. 18.(목), 14:00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3. 22.(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시간 :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우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 전자우편(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전통문화교육원 기간제근로자(사무원) 접수-○○○(응시자 성명)

※ 전자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메일 발송 후 유선(041-830-7825, 담당자 전태원) 확인 필수

 

ㅇ 접 수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자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필수)

ㅇ 자기소개서 1부(필수)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활용 동의서 1부(필수)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ㅇ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해당자에 한함)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041-83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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