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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_한시임기제 8호 모집 재공고

2020.05.2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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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주박물관 공고 제 2020-17 호

 

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모집 재공고

 

국립청주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

국 립 청 주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청주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지역 및 인원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청주시

한시임기제 8호

방호서기

1

임용일 ∼2021. 3. 17.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ㅇ 관내 유물 보호 및 시설 방호

ㅇ 관람객 안전 유지 및 전시실 안내

ㅇ 관람객 서비스 관련 업무

ㅇ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및 어린이박물관 운영 지원

ㅇ 박물관 통계관리(관람객 등)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한시임기제 8호

(청주-방호서기-방호)

경력기준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기준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방호 및 경비관련 근무경력

[직무분야 관련학과] 경찰, 경호, 경비관련 학과

[우대사항(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ㅇ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ㅇ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ㆍ쿵푸 등)

ㅇ 영어능력 우수자(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가산특전(등급별 차등점수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은 등급별·점수별 차등 배점하며 각 항목 당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우대사항 중 영어능력은 2018. 6. 5.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등록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EPS, FLEX) 시험의 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실질심사 기준:직무분야 관련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관련 자격증, 기타능력⋅실적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조)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020.5.25.(월)~6.4(목), [11일간]

-접수기간 : 2020.6.1.(월)~6.4.(목) 18:00, [4일간]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로그인

→​

개인서비스(우측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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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이력서등록(좌측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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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우측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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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ㅁ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온라인양식): 온라인(나라일터)상 작성 첨부

ㅁ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ㅁ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사본 제출

ㅁ자격증 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

※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

 

○ 서류제출방법(사본 제출)

- 온라인 제출 원칙(우편 제출 가능)

ㅁ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예) 한시8호(방호서기)-홍길동(경력)

- 우편 제출 접수마감은 2020. 6. 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우)28313

 

6. 선발 일정

○ 공고기간: ‘20.5.25.(월)~6.4.(목)

○ 원서접수: ‘20.6.1.(월)~6.4(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6.10.(수)

○ 면접시험: ‘20.6.15.(월)

○ 최종합격자 발표: ‘20.6.2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용발령 예정일 : ‘20.6.30.(화)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 기간에 한정)

○ 근무 기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예정 채용 기간: 임용일∼2021. 3. 17.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주 35시간 근무시간 초과 시 초과분 수당 지급

- 휴무일 :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 근무 기준 / 기본급 약 1,609천원)

※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청주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응시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환요청 기간 : 2020. 6.30(화) ~ 7.14.(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043-229-6305 / 채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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