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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서울특별시 공무직_일반종사원 채용시험

2019.11.2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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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982호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공무직(일반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기록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총 3명)

공무직

(일반종사원)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기록물 일 반

1

· 기록물 간행물 관리 지원

· 서울기록원 홍보업무 지원

· 기타 기록관리 운영 업무 지원 등

 

전 시

1

·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조사 운영 지원

· 전시 연계 행사, 도슨트 운영 지원

· 기타 학예운영 업무 지원 등

 

보존·복원

1

· 종이기록물 및 행정박물 복원 처리업무

· 원처리실 리프케스터 운용

· 기타 기록물보존·복원 유지·관리 운영 지원 등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전,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자격 및 우대사항 :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기록물 일 반

- 기록관리 관련학과 전공자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등)

- 관련분야(기록물관리)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편집가능자

 

전 시

- 학예 관련학과 전공자

(역사학, 미술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등)

- 관련분야 박물관 등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보존 복원

- 문화재보존 관련학과(지류복원) 전공자

(문화재, 문화재보존과학, 문화재보존, 문화재과학 등)

- 관련분야(지류복원)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 보존처리공) 자격증소지자

※ 자격조건(졸업증명서), 우대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 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기준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3,461,000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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